김승원 “탄중위 구성 법 위반, 미래세대에 부담”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개편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의 구성이 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법하게 구성된 탄중위이기 때문에 탄소감축 의무를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지웠다는 비판도 뒤 이었다.
국회 예결위가 6일 개최한 경제예산 심의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율을 문제 삼으며 원인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을 위반한 탄중위 구성 때문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서 탄중위를 개편하며 시민회의, 협의체를 없앴다”며 “없앤 조직엔 산업계, 노동계, 농어민,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법 15조에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며 “제가 볼 때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탄소중립 과제는 어느 정부도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하게 할 것”이라며 “위원수를 줄였다고 해서 저런 그룹의 의견을 듣는 그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너무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 효과적, 효율적이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편한 것이고 저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며 탄중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 부총리의 답변에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거라 모를실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모두에서 “윤 정부 임기동안 탄소감축률이 5% 미만”이라며 “그만큼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하겠다는데 이론의 여기자 없다”며 “초기에 감축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기획 단계에선 감축율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사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를 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탄중위 구성의 위법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윤 정부 초기 탄소감축율이 작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의 뒤끝이었다.
김 의원과 추 부총리의 발언을 지켜본 국회 예결위 서삼석 의장은 “내용이 엄중해 답변도 무거운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