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개조 금지법안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8-30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판매와 개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일부 경유차주들이 요소수 구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장치가 부착된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
환경부는 온라인 소핑몰 등에서 에뮬레이터 등의 단어를 검색할 수 없게 조치했으나 여전히 일부 경유차주들은 요소수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장작하고 있다.
우 의원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과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우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입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판매중개나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재준 의원은 불법 에뮬레이터 장착이 요소수 판매 저하, 자동차 고장 등으로 이어지며 보행자와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