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고체연료·바이오차로 활용 근거규정 마련

가축분뇨를 고체여료나 바이오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사진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가축분뇨를 고체여료나 바이오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사진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나 바이오차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악취,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된 가축분료를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 상 가축분뇨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다.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제조한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등 가축분뇨를 다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부재해 바이오차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등 타법률에 비해 협소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축분료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해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난방용 보일러나 발전소 유연탄을 대체할 수있고 토양개량제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차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농업과 농촌에 난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축산환경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김 의원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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