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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기존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이분화

2025-09-02     안희민 기자
정희용 의원이 기존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과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이분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군위군 수상태양광의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기존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과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은 지난 6월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해 산림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산림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산림환경과 산림생태계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산림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의 보전조치(OECM)을 실행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 등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 보호를 다루고 있으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희용 의원은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