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부주의·휴대폰 운전 늘었는데 영상기록장치 운영 안해”
윤재옥 의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조항 사실상 사문화”
2024-10-11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고속철도 운전사의 부주의 운전이 늘어나는데도 영상기록장치를 운영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1일 대전 소재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운전자의 업무부주의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징계가 늘어나는데도 운전실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감독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운전직 직원에 대한 80건의 징계 중 ‘업무부주의’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휴대전화 사용이 15%로 두번째로 많았다.
운전사의 부주의를 감시하기 위해 2016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운전실 내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장치(운행정보 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됐다.
윤 의원은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설치된 운전실은 1411칸 중 306칸이지만 실제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철도공사는 운전실 내 스마트폰 사용 등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