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측 시장교란... 법적 책임 물을 것”
2024-10-21 최용구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고려아연은 MBK·영풍 연합측이 낸 공개매수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영풍 연합측)이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의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측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에 고려아연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2차례 기각 결정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이 그간 했던 얘기들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풍측의 연이은 가처분 신청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꼼수”라고 했다.
고려아연측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