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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단체 '교육부 시행령 개정은 의평원 무력화 시도…철회해야'

2024-11-03     최성수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상위 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