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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과 비밀유지계약 위반 논란 '수면 위로'

공개매수 관련 '연초부터 영풍과 논의' 보도 이어져 비밀유지계약은 올해 5월 종료

2024-12-10     안효문 기자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MBK파트너스가 2년 전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보도들이 확산되면서 투자업계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NDA는 올해 5월 종료됐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지난 2022년 5월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NDA를 체결했다.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다.

특히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도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9월13일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돌입한 당시 이들이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구상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됐다. 계약 종료 시점인 5월보다 이전부터 적대적 M&A를 준비한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수의 보도가 MBK의 주요 최고경영진의 발언을 인용하는 등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투자업계에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MBK측은 고려아연 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두 부문 간 정보 교류가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로 차단돼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MBK의 구조상 임원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