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한화그룹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과의 지분거래 관련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양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을 뿐 어떤 이면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화에너지는 지난달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지분 7.25%를 인수했다. ㈜한화가 지난 2022년 11월 주식 맞교환을 통해 고려아연에 넘겼던 지분을 한화에너지가 되산 것으로, 한화그룹은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9일 MBK는 "고려아연 주주들은 물론 시장에서 (한화와의) 이면 합의 조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가격(주당 2만7950원)이 2022년 취득가(주당 2만8850원)보다 낮다며 "(고려아연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화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 고려아연은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에너지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양사 합의에 따라 이뤄진 거래"라며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한화 주식 취득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주식 맞교환 이슈를 해소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화 지분의 시장 매각 가능성을 해소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MBK가 지분 거래 가격을 문제삼은 데 대해 한화그룹은 "거래 가격은 거래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한화그룹은 이미 ㈜한화에 대한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내년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 의결권 행사 여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