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원전 선발주 금지법' 발의…박충권 '선진원자로 개발법' 상정
22대 국감 지적 사항 후속 조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탄핵정국 가운데서도 여야가 원전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은 원전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 원자로 주기기 등을 선발주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감에서 원전업계의 선발주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당시 “원전건설 허가를 받을 때 핵심 연료계통, 노심 설계 등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다”며 “허가도 나지 않은 채 어떻게 제작 하느냐. 그래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 때의 문제제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관련법을 제정했다. 원안위 허가 전 원전 선발주 관행은 원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와 품질보증계획서의 절차를 무력화하며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원전 선발주 관행이 일종의 ‘알박기’로 기능하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유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원자력계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명분으로 삼은 것이 허가 전 선발주로 제작된 수천억 원 규모의 원자로 주기기였다.
이에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합리한 선발주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선진원자로 개발법’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이 법안을 상정했다.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되며 투자 리스크가 적고, 안전성이 강화된 선진원자로가 세계 각국의 관심이 되고 있고 상용화되는 경우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선진원자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선진원자로 개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임명현 전문위원은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선진원자로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선진원자로’는 비경수로형으로 파악된다. 지난 18일 같은당 최수진 의원은 한국이 냉각재로 물이 필요한 가압경수로형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도 외국과 같이 비경수로형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인허가를 추진 중인 211개 노형 중 8건이 경수로형이며 13건이 비경수로형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규제기반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