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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피의자'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현직 대통령 최초

한남동 관저 도착…대통령경호처와 충돌 등 예상

2025-01-03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존재해 실제 신병확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출발했다. 수사관들은 1시간쯤 지나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10여개의 기동대를 투입해 대통령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와의 충돌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률상 근거 없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위 같은 조건이 부기 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및 영장 발부 사실, 영장에 부기된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집행 받기 전이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