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관저 경호 인원이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사진=대통령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 인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평시 관저 경호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크게 2개 구역으로 분류된다. 외곽은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는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이 맡는다. 내곽과 근접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윤석열 정부 이후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산하 55경비단 인력도 추가 배치됐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도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성공 여부는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직된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영장 집행 인력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함께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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