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정상 진행
2025-01-13 천소진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법원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교수가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