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 놓고 ‘갑론을박’
2018-05-29 이창훈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창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출범된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항공운수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측은 대한항공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는 ‘항공 교통 대란’으로 이어지고, 자칫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06년 국회가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항공운수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됐다. 이후 201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항공사는 파업 등 쟁의 행위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기타 국내선 50% 운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측은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항공사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역시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파업권이 제한돼,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를 통해 파업권 등 항공사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는 항공 교통 대란을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운수업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간사업인 동시에 타 교통수단으로 대체가 용이하지 않다”며 “파업 등의 쟁의 행위로 항공사 업무가 마비될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5년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노조가 파업에 나서자,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발동해 파업을 종료시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파업에 돌입한 지 각각 25일과 3일 만에 국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파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를 제외한 대부분 저비용항공사(LCC)는 소형기를 기반으로 국내선이나 중·단거리 국제선 여객 운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며 “만약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로 대형항공사 노조의 전면 파업이 가능해지면, 중·장거리 국제선의 여객과 화물 운송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 피해 등을 감안하면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의 필수 업무 유지 비율은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공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는 항공 교통 대란과 국가 경제 피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항공사의 필수 업무 유지 비율로는 항공사 노조가 파업 등으로 사측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측과 노조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필수 업무 유지 비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