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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개선권고·시정요청 11년째 전무'

2018-10-30     이정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11년간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을 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가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을 한 사례는 전무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한 후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토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최종 심의 및 확정시킨 것인 바, 현재와 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계획 심의의결권자이자 지도감독자인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국토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현장점검을 조속히 완료한 후 광역철도 연장 및 고속도로 건설 등 효과적인 방안을 연말 개선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이같은 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오는 11월 2일까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발 사업시행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