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빌라·오피스텔·다세대 시가 인정
아파트·단독주택은 현행과 동일
2018-12-03 최성수 기자
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기준을 3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일정부분을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강화되는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안은 임차주택 종류별 시세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서울보증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차주택의 시세 인정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의 경우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80%까지만 추정 시가로 인정된다.
준공한 지 1년 이내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해줬던 것도 80%까지로 변경됐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축소됐다.
또,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줬지만 이날부터 130%만 시가로 인정된다.
특히, 서울보증은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평균시세의 90%까지 적용해주던 것을 70%까지로 낮췄다.
다만 서울보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시세인정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어 서울보증은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했다.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증권발급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임차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경우 1건까지만 증권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보증서 발급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서울보증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 다주택자 여부 및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