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세사기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분양대행사와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 등이 짜고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거액의 성과급 위주의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데, 특히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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