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 2400명…1인당 연간 임대소득 2088만원
2019-10-01 박창민 기자
이 가운데 131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미성년 임대업자의 1인당 임대소득은 평균 2000만원 이상이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총 2415명으로,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900만원이다.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2088만원, 월 174만원을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같은 미성년 임대업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19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매년 17% 이상 늘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증가했다.
5세 미만의 영유아 임대업자는 2015년 7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402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10세 미만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2017년 기준 116억5700만원이었다. 5세 미만의 경우 20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원 상당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업자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이른바 '세(稅)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