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명종합건설 홈페이지 화면. '현재 사이트 공사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홈페이지가 닫혀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27일 대명종합건설 홈페이지 화면. '현재 사이트 공사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홈페이지가 닫혀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검찰이 탈세·편법 승계 의혹을 받는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건설)에 대해 27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명건설은 앞서 지난 2019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대명건설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대명건설은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명건설의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포탈 혐의는 물론, 창업주 지승동씨의 회사 지분이 오너 2‧3세 등에 편법 승계됐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오너2세인 지우종 대명건설 대표는 56.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오너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씨는 대명건설 계열사인 하우스팬의 최대주주로 지분 43.98%를 보유 중이다. 하우스팬은 대명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회사 지분을 취득했는지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법 승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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