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조건부 허용…식약처, 먹는 낙태약 '미프진' 등 도입 준비
2020-10-08 김진수 기자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 및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8일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해 약물이나 수술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식약처는 지난 6일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산 유도약물의 허가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먹는(경구용) 유산 유도약물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가 개발한 ‘미프진’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 ‘포르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필수의약품 지정받았으며 현재 약 7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미프진과 같은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의 합법화 이후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면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오·남용 등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낙태약 도입 준비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지금까지 낙태약 판매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낙태약을 도입하려는 제약사들의 문의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낙태약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암암리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용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낙태약 관련 안전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사용 방지책을 마련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