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자기결정권 못지 않게 태아의 생명권 중요"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입법 개선 시한이 2020년 말로 다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000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의 통계를 언급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SNS 상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주장' 영상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언급,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은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위기 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미성년 미혼모가 양육권,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국가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녀원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베이비박스 등 민간 차원의 보호시설이 열약한 여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지자체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며 미성년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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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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