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금융당국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 요구
적격비용 재산정제 폐지해야…금융위 “사정 충분히 고려, 다양한 입장 경청할 것”
2021-11-17 정우교 기자
카드사 노조는 17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 의장은 "3년 전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니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카드산업 인프라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카드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TF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금융당국이 주선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잇으며 발표에 앞서서 충분한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 간의 제로섬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수수료 재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