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윤석열 '그 땐 결혼 전...전혀 몰랐다'
김씨 논문 표절 의혹엔 "표절이면 처가 반납할 것"
2021-12-14 김우경 기자=대선취재팀
윤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인의 금융 거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또 "(김씨가 주식을) 되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 나중에는 수천만원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구나'라고 해 4~5개월만에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데 대해서 "참 어이없는 일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 정부 고위직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내사보고서를) 유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사 기관에 있는 내사 자료가 언론사로 그냥 넘어가겠나"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특수부를 동원해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안 나왔으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YTN이 김씨의 '2007년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보도한데 대해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허위 경력 의혹은) 실제 이사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협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다"며 "대학에 겸임교수 신청을 할 때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씨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표절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몰라도 '표절이 학위 취소할 정도로 심하냐'에 대해선 의문을 가진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아마 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경 기자=대선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