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천억원 채권 회수…역대 최대
2022-01-10 이연진 기자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전담팀을 신설해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한 채권관리를 추진해왔다.
특히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제도’를 도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649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2020년(164억 원) 대비 4배가량 높은 실적이다.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제도란, HUG가 입찰한 주택의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약속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통상 경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HUG가 강제압류한 매물은 경락인이 전세 보증금보다 싸게 낙찰받아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HUG입장에서도 매물이 장기간 유찰되는 것보다 단기에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배당 후 회수되지 않은 잔여채권은 HUG가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빌라왕’ 등 악성 다주택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수익을 채권 회수액으로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를 지난해 8월 도입,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HUG는 또 지난해 ‘완주 이서 공동주택’ 및 ‘사천 흥한 에르가2차’ 환급 사업장도 매각, 총 916억원을 회수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보증 채권의 회수를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