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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 '상장폐지 명백한 위법…거래재개 요청'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서 확정"

2022-01-20     이윤희 기자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윤희 기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최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20일 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언론 보도대로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신라젠의 임상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란 점, 상장폐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란 점을 살펴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