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모회사 주주 의견 반영 등 심사에 적용'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스톡옵션, 신고하고 일정 기간 이후 행사 '간접규제' 바람직"
2022-01-25 이윤희 기자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거래소가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기존주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 기업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비판해왔다.
손 이사장은 "물적 분할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상장 심사 시 주주 의견을 들었는지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관련 심사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개정이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른바 '먹튀' 논란과 관련한 제도 보안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안,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라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이라며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부자 주식거래는) 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방안이 훨씬 우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건은 내부통제의 문제이지,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시장감시 부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동진쎄미켐과 엔씨소프트 거래 내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었지만 이를 횡령 자금과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15거래일 뒤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며 "기존에도 이처럼 미뤄지는 경우가 90%애 달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