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개인 간 거래 분쟁 중재 나선다
개인간 분쟁 87%는 조기 해소…13% 제재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일환
2022-02-21 홍정표 기자
21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당근마켓 전체 게시글 중 분쟁 신고 접수 건수는 3년 동안 연평균 0.03% 수준이다.
하지만 그 수가 시장 규모 확대와 비례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차원의 중재 노력과 원만한 해소를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근마켓은 분쟁 상황을 대비해 이용자 대상 신고 접수 채널을 열어 두고 상시 운영 중이다. 당근마켓에 접수된 분쟁 신고 건 중, 당근마켓 내부에서 시행하는 1차 조정 단계에 해소된 비율은 87%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7%, 2020년 89%, 2021년 86%로, 10명 중 8, 9명은 별도의 제재 조치 없이도 서로 간 오해를 풀거나 다툼으로 인한 감정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정 단계에서 다툼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제재가 수반되는 2차 조정 단계로 넘어간다. 당근마켓은 귀책사유가 분명한 분쟁의 경우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갈등 해소에 임할 때까지 이용 제재를 시행한다.
이용 제재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전체 신고 건 중 13% 정도다. 2차 조정 단계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C2C 분쟁의 경우 작은 오해나 감정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고, 귀책사유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당근마켓은 ‘분쟁 다툼’에 대한 사례 연구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분쟁 해소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최전방에 있는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개인 간 거래에 있어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유관 부처 등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수준 높은 분쟁 조정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다툼의 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 차원의 노력에 더해, 제3 기관과의 활발한 논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며 전방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