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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회장 함영주’ 25일 출범 걸림돌 없어졌다...채용비리 무죄

25일 주주총회 거쳐 3년 임기 시작...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도 승소 가능성

2022-03-11     민병무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채용비리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민병무 기자] ‘하나금융회장 함영주’ 출범 앞에 놓여있던 걸림돌이 없어졌다.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11일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 리스크가 제거됨에 따라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이번에 채용비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함 부회장은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3년 임기의 회장에 오르게 된다.

한편 함 부회장에게는 또다른 법률 리스크가 있지만 이 역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곧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파생결합상품)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결과가 나온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선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례가 있어 이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