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지급 보험금을 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오는 17일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공개 변론

2023-03-11     박재찬 기자
보험금/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의사와 환자사이에 진료계약이 관련 법령 위반일 경우 보험사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사 측에 돌려달라고 요구할수 있을까? 대법원에서는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오는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진공보조 유방 양성종양 절제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보험사는 환자와 의사(피고) 사이의 진료계약은 관련 법령 위반이므로 무효이고,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도 무효라며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관계로 따져보면 환자는 의사에게 납부한 진료비만큼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다. 또 보험사는 환자에게 준 실손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받아 간 환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반환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채권자대위권’(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 성립하려면 우선 환자의 재산이 충분치 않아 보험사에 바로 보험금을 돌려줄 상황이 못 돼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법리 해석이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 개별 환자들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전국적으로 수년 동안 진행된 하급심의 결론은 엇갈려왔다. 대법원은 2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사건 두 건을 병행 심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맘모톰 시술의 무효 여부다. 유방 종양 절제에 이용되는 맘모톰은 2019년 7월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맘모톰 시술은 2019년 7월 이전에 이뤄져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당일 여하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맘모톰 시술 문제를 놓고도 원고와 피고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은 2020년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향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공개변론 확대 노력을 지속해 정책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