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값 담합 적발에…육계협회 '산업적 특성 반영 안 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제재에 대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은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 시행의 결과 계열화 사업자들은 소익을 얻지 못한 반면, 닭고기 수급균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육계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며 "차제에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