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소비자 기만 의혹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준다.
GOS는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탑재됐다. 하지만 유료 앱 등을 사용해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S22 시리즈는 GOS 탑재가 의무화됐다. 삼성전자는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용자 사이에서는 ‘속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S22 시리즈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를 해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 뒤 정식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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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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