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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달 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2-03-31     김원균 기자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안동(경북)=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원균 기자] 경북 안동시가 다음달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31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해당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1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관련 업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분위기가 형성돼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