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품접객업 매장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이달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해당되는 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5일 환경부가 발표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 대상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과 PC방과 편의점 등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업소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회용품 중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다음과 같다.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테이크아웃은 해당하지 않지만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밖에 일회용품인지 애매한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해 판매할 경우에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 등 앞서 언급한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다회용 컵은 어떤 재질이라도 일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유저블 컵 등 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 컵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춰야 하며,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해야만 한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음식을 조리해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푸드코트에서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받지 않았을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다.
마찬가지로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반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근처 공영 공원에서 먹을 경우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규제 적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