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가 4억?…작년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는 62건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종로구 토지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가격 외 거짓 신고)돼 매도인·매수인에게 과태료 처분했다.
저가 의심 신고의 경우 C씨와 D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8억2000만원으로 확인돼 매도인·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고가 의심 신고 사례를 보면 E씨와 F씨는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2억700만으로 확인돼 매도인·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G씨와 H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됐다. 조사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A법인과 I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으로 나타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