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증여세 탈루 목적 저가 거래 자금 출처 조사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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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최근 5년 새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선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는 2309건으로 집계됐다. 양도 가액은 4212억원으로 전년(3251억원) 대비 961억원 증가했다.

2015년(1332건, 2230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약 1.7배, 1.8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서울에서 발생한 양도 거래는 185건, 가액은 9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93건, 총 388억원에 비해 거래 건수는 약 2배, 거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거래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천지역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72건에 16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강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해당 지역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를 가족간 저가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정상거래 시 매겨지는 증여세보다 세금이 적게 산출된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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