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찬성 59%·반대 33% 정치 성향·성별·연령대에 따라 차이 없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이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집계됐다. 33%는 '특례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적용에 긍정적인 응답은 지지하는 정당 등 정치적 성향이나 성별·연령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 남성에서는 특히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1%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 전문연구·산업기능인력 등에게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K팝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며 일각에선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지난해 11월 BTS를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 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개정안은 현재 여야 찬반 속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일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 과정에서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병역특례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아마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1992년 12월생인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입영연기를 신청,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체육인 병역특례 대상에서 월드컵과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성적은 2007년 12월 제외됐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와 브레이킹(비보잉)은 특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