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방은행·지역금융 활성화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은행법·한국은행법·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통과에 힘쓰겠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12일 지방은행,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비수도권 간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지역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 △한국은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의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에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부재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적인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송재호 의원은 은행법상에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우수한 노력과 기여가 수반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도 송 의원은 제출했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을 일컫는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불리하다.
송재호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여신업무를 행하는데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방은행과 지역투자 성과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다.
송재호 의원은 "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며 "강원과 충청 등 아직 소재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방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 4법 개정안은 강준현, 김두관, 김경만, 김회재,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윤건영, 윤재갑, 임호선, 조오섭, 최기상, 허영,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