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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4억원 과징금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해

2022-04-22     임진영 기자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 8억원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22일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8일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현대산업개발)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고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전했다.

현산은 오는 5월 안으로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 지난 3월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특히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없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작업 도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