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문씨에게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문씨는 지인 이모(75)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이씨와 함께 5억9000만원을, 단독으로 7억원을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 중 효창건설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 날 김 부장판사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문씨는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했고 앞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재개발조합이 철거·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시공을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문씨가 전·현직 조합장과 친분이 있고 철거업계에 오래 몸담은 건달 출신이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증인들의 진술, "돈을 빌려주면 지역 업체가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문씨는 해당 재개발사업 현장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자,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다. 그는 자진 귀국 의사를 한차례 번복한 끝에 비자 만료 기한을 다 채운 뒤에야 자진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학동4구역 인접지인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한 조건으로 거액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과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2015년 5·18 유공자가 됐는데, 당시 특별한 증거 없이 증인으로만 유공자를 인정받는 '인우 보증' 방식으로 유공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제7기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 각종 잡음과 비위 의혹으로 여러 차례 해임이 건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