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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민주 단독 처리로 법사위 통과...국힘 강력 반발 '정국 급랭'

본회의 통과만 남아...국민의힘 "날치기 통과..편법이자 꼼수"

2022-04-27     박준영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국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게 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통과'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카드와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안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