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미온적 태도? 이미 민주당 이름으로 법안 나와있어”
배현진 논란에 “尹당선인 입인데 오만방자”
2022-05-02 이지예 기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문재인정부 임기 내 공포하기 위해 청와대에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답변이 왔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저희가 (국무회의를)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 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그러나 다음날인 3일 화요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같은 시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가 같은시간 개최하므로 해당 개정안은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기 어렵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 비대위원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연락)했을 것으로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까지만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선에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재물음에도 박 원내대표는 "네네"라면서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 전후로 본회의에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마치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법안에 빠뜨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민주당 이름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이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가져갈 건지, 총리실 산하에 둘 건지, 법무부 산하에 둘 건지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 등의 발언한 데 대해서는 “아무리 손가락을 모았다고 해도 삿대질.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있다”며 “국회 윤리의 문제도 있고 사법적 처리 문제도 있다. 당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