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앙증맞은 몸' 발언에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론에 "당내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 경기도 방문에 "사전선거운동 자제할 것 경고"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 개의 시각이) 오전 11시로 한 시간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날 법안의 공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무회의 시각이 연기됐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본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도 함께 열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엔 시간이 버겁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고려해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한 시간이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국무회의로 넘기기에 충분한 시간이냐’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크다는 지적에 “(법안 통과는) 선거 유불리나 여야 정파를 떠나서 공정한 법치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곧 있을 지방) 선거의 유불리를 판단하겠지만, 검찰정상화가 시급하기도 하고 지금 시기를 놓치면 상당 기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 등의 언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국회선진화 법 위반은 매우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고 국회법에 유일하게 처벌조항이 들어 있는 조항들”이라며 배 의원의 공개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막말, 조롱, 이런 모욕 발언까지 나와서 이런 모습은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론에 대해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인천 계양구을 출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내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경기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와 민심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완전히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자제해주실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