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수완박 입법 완료
찬성 164·반대 3인·기권 7인으로 가결...3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2023-05-03 이지예 기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두 번째인 검찰의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이다.
법안은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들도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전 11시에 국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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