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등 무혐의
공수처 수사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이첩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촉발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핵심 혐의로 지목된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손 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공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과 검찰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 최강욱·황희석 후보 등에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공수처는 또 당시 윤 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손 보호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검찰지휘부 3명 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당시 윤 총장 지시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