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예산집행심의회는 공수처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공수처 심의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 외부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내용은 예산 운영, 사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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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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