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이틀간 지방·보궐선거 사전투표…코로나 확진자는 28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을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기초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각각 4장, 5장의 투표용지만 받는다.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개표가 이뤄지는 선거구로 투표용지를 보내기 위한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아야 한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해당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을 더 받는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소와 대부분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 등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 사유로 164곳은 변경됐다.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는 남영동주민센터로,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한강로동주민센터로 옮겨졌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투표 대기 중 마스크 착용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유권자 간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의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