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가격 최대 20%↓…5G 중간요금제 도입
3조1000억원 상당 민생안정대책 확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낮아진다.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도 도입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3조1000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관세율이 0%가 되면 판매자들은 최대 20%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내년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원가가 9.1%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세 측면에서 보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이 80%까지 높아진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한다.
이외에도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