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제노동기구에 화물연대 파업 개입 요청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지난 10일 밤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노총측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해 ILO 87호·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규정한다. 두 협약은 지난 4월 20일 발효됐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정부(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면서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비공식 개입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정부에 통보해 관련 사안에 대한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ILO 사무국은 긴급개입 요청으로 정부의 대응이 ILO 협약 87호·98호에 부합하는지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