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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최대 80% 배상' 결정

이복현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첫 분조위…"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2022-06-13     정우교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분조위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 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임펀드의 경우 금감원은 공통가중비율을 KB증권 30%, 우리·신한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