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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해결책 IPO뿐인데...끝없는 소송에 상장도 ‘난항’

국제소송에 형사소송까지 꼬리의 꼬리를 무는 소송전...갈수록 갈등의 골 깊어져

2022-06-14     박재찬 기자
(왼쪽부터)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신창재 회장/제공=교보생명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교보생명과 FI(재무적 투자자)와의 풋옵션 분쟁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꼬리의 꼬리를 무는 소송전은 ‘ICC 1차 국제소송→1심 형사소송→2심 형사소송→ICC 2차 국제소송’까지 이어졌고, 3심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풋옵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는 IPO도 2대 주주이자 풋옵션 행사 당사자인 어피니티와의 소송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제기된 KLI 인베스터스(이하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 행사에 ‘신 회장은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다른 투자자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의 중재 신청에도 어피니티가 제시한 행사가격에 신 회장이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와 KLI가 주장하는 풋옵션 행사 가격이 부적절하다고 판정했고, 풋옵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 등 FI와의 악연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어피니티,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신 회장과 FI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상장(IPO)하지 못 할 경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시장 악화 등의 이유로 약속한 IPO를 이행하지 못했고, 3년을 지켜본 FI는 결국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리고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참여한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주당 41만원으로 평가했지만,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총 매매가 격차는 무려 1조원 수준이다. 신 회장과 FI는 2019년 3월 ICC 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안진 소속 회계사와 FI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교보생명과 검찰은 항소했고, 어피니티도 ICC 중재판정부에 2차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ICC 1차 국제소송→1심 형사소송→2심 형사소송→ICC 2차 국제소송’로 이어지고 있다. 2심 형사소송은 교보생명·어피니티 중 누가 이겨도 결과와 상관없이 3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꼬리의 꼬리를 무는 소송전을 끝낼수 있는 방법은 신 회장이 풋옵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피니티가 신 회장에게 행사한 풋옵션 가격인 주당 41만원은 아니더라도 처음 지분을 인수할 당시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600만주로 보고 주당 24만5000원에서 41만원 사이에서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신 회장에게 필요한 자금은 2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 회장이 풋옵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인데 개인이 2012년도에 거래된 지분을 2조원 가까이 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거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IPO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상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끝없이 이어지는 2대 주주인 어피니티와의 소송전이다. 하지만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복잡한 IPO 보다 신 회장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시가 대비 30~50% 얹어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신 회장과 어피니티의 특별한 타협이 없는 이상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풋옵션 분쟁이 소송전과 IPO 난항으로 이어지면서 신 회장과 어피니티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